[민법] 계약법
계약의 종류 15종 1) 재산권 이전 : 증여 / 매매 / 교환 2) 물건의 이용 : 소비대차 / 사용대차 / 임대차 3) 노무의 제공 : 고용 / 도급 / 여행 현상광고 / 위임 / 임치 4) 기타 : 조합 / 종신 정기금 / 화해 - only 무상 : 증여, 사용대차 - 유 + 무상 : 소비대차, 위임, 임치, 종신 정기금 - only 유상 :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 현상광고, 조합, 화해 계약법 계약이 필요한 경우 : 의사표시 2개가 대립되는 경우 (cf. 의사표시가 하나일때는 단독 행위, 의사표시 2개 이상이 대립하지 아니할 때는 합동 행위) 계약의 종류 (광의) 1) 채권 계약 (협의의 계약) 2) 물권 계약 (ex. 지상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2022. 9. 9.
[민법] 용익물권
용익물권 :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음 1. 지상권 1) 뜻 : 자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 성립요건이 아님 2) 특징 : 부종성이 없음(지상물이 훼손 및 멸실되어도 지상권은 존재), 최단존속기간이 있음(견고한 건물+수목은 30, 기타 건물은 15, 건물외 인공물 5년), 최장존속기간 없음, 소멸통고 없음 3) 처분 방법 : 양도, 임대, 담보설정 -> 지상권 설정자의 동의나 금지가 불가능하며 특약을 넣어도 무효 4) 지료체납을 2년이상 할 경우 즉시 소멸 2. 지역권 1) 뜻 :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사용가치를 증가시키키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2) 특징 : 요역지(내땅..
2022.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