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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계약의 효력

by 열정 전파자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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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효력

 

1) 계약의 성립 요건 : 당사자 / 목적 / 의사표시 / 합치

2) 계약의 효력 요건 : 능력(권리, 행위, 의사) / 확.가.적.사(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 일치 & 하자 X

확정성 : 이행기까지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함

가능성 : 법률행위 성립당시(계약전 불능은 원시적 불능, 이행기 전에는 후발적 불능) 가능한지 여부

적법성 :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

사회적 타당성 :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지

 

 

동시이행의 항변권

 

1) 동시이행의 항변권 뜻 : 채권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채무자는 일시적으로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2) 동시이행의 항변권 성립요건 : 쌍무계약 / 상대방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할 것

 

 

위험부담 [임의 규정]

 

1) 위험부담의 요건 : 쌍무계약일 때 채무자의 책임이 없는 이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었을 때

2) 채무자 위험 부담 주의(원칙) : 쌍무계약일 때 쌍방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ex. 이행기 전에 홍수로 판매를 하려고 했던 황소가 분실 되었을 때에는 황소 판매자인 채무자가 책임을 진다)

3) 채권자 위험 부담 주의(예외) : 쌍무계약일 때 채권자의 잘못이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채권자가 책임을 진다. (ex. 이행기 전에 채권자가 황소를 훔쳤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인도를 하는 날 부재중으로 제 3자에게 도난을 당했을 때)

 

 

제 3자를 위한 계약

 

1) 제 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 : 보상 관계가 유효하고, 제 3자 수익 약정이 있을 경우 (예, 택배 회사가 매도인의 물건을 매수인에게 배송해주는 케이서, 부모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녀를 수익자로 설정하는 경우 등)

2) 갑과 을의 건물 매매 계약에서, 갑은 건물 소유권 이전을 하는 대신 을에게 대금을 직접 받는 대신 자신이 돈을 갚아야 하는 제 3자 병(대주)에게 대금지급을 요청한 케이스.

갑(요약자)  -  을(낙약자) 관계 : 보상 관계 (=기본 관계 / 을이 건물 소유권 이전이라는 보상을 받는 관계)

*요약자 : 약속을 요구한 사람 / 낙약자 : 약속을 승낙한 자

병  -  갑 관계 : 대가 관계 (대주, 차주)

병  -  을 관계 : 수익 관계 (병이 수익을 받는 관계)

이러한 매매 관계에서 을이 사기를 친 경우, 오직 갑만이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병의 경우에는 취소나 해제는 하지 못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의 해제

- 일시적 계약인 경우 (ex 매매 계약시 대금지급 채무 불이행 등)

- 소급적 무효 가능 /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며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해제의 종류

   1) 약정 해제 : 약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급적 무효와 완상회복 의무는 동일하나,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함 / 예시로는 을이 토지를 갑에게 매수시 약정에 건축 허가가 어려운 경우 계약 해제를 조건으로 건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움)

  2) 법정 해제

      A. 이행 지체 : 보통의 이행지체시에는 최고 + 해제(대금 지급이 지체) / 정기의 이행지체시에는 최고 없이 해제 가능(정해진 기간 내에 했어야 하는 일, 결혼식 예복 딜리버리 등)

     B. 이행 불능 : 최고 없이 해제 가능 (예시로 이중 매매시 제 3자에게 등기가 넘어가서 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해진 경우)

     C. 불완전 이행 : 추완(추후 완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후 해제 가능 / 추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 가능 

계약 해재의 효과 :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시 을이 잔금을 치루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을 먼저 해달라고 요구해서 진행한 경우에 이행기가 돌아왔는데 대금 지급이 없는 경우 

--> 소급적 무효 가능 /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 동시이행관계 성립 / 금전 반환시에 기존 계약금+중도금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하여야함 /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을이 더 나아가 제 3자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넘긴 경우

-->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 전 : 병이 선, 악의 불문하고 병의 권리가 보호됨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 되었지만 말소 전이라면 : 병이 선의의 경우에만 보호됨

 

 

 

 

    

계약의 해지

- 계속적 계약인 경우 (ex 임대차 계약 진행 중 차임을 2개월 이상 내지 않았을 때 당)

- 장래에 대하여 소멸 / 청산 의무 / 손해배상 청구 가능

*참고 : 계약의 무효나 취소인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나 해제나 해지의 경우에는 계약 자체는 성립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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