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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
계약의 당사자(예 : 매도인)가 급부한 목적물에 권리의 하자 또는 물건에 숨겨진 하자가 있는 경우에 부담하는 손해배상, 그 밖의 책임을 말한다. 매매에 대하여 기본적 규정이 있고, 증여ㆍ도급ㆍ소비대차에도 규정되어 있으나, 매매에 관한 규정이 널리 유상계약 일반에 준용된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권리에 하자가 있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1) 대금감액 청구권
2) 계약 해지 청구권
3) 손해배상 청구권
하자의 종류
[권리의 하자]
전부타인의 권리 : 매도인이 아닌 제 3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일부타인의 권리 : 일부에 대하여 제 3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수량부족 / 일부멸실 : 수량지정매매에 있어서 실측면적이 적은 경우 / 일부가 화재로 멸실된 경우
용익권에 의한 제한 : 계약 전에 전세권과 같이 사용수익 권한이 있는 용익권이 걸려 있는 경우
저당권에 의한 제한 : 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제 3자가 저당권을 실행한 경우
[물건의 하자]
특정물 매매의 하자 : 건물의 바닥과 벽에 균열과 같은 하자가 특정 물건에 있는 경우
종류물 매매의 하자 :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여러 물건 중 일부 수량을 넘기는 매매에 있어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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