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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론] 부동산학개론 - 토지 종류 용어 정리

by 열정 전파자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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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전체(부지) = 건축할 수 있는 토지(대지 /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 건축할 수 없는 토지



부지 : 건물, 철도, 도로, 하천 등 바닥토지
대지 : 필지 중 건축행위가 가능한 토지


택지 지역 : 주거/상업/공업용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 
농지 지역 :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지역
임지 지역 : 용재림(건축이나 가구를 위해 가꾸는 숲), 신탄림(땔감을 위한 숲)

후보지 : 택지, 농지, 임지 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 / 대분류가 전환 중인 곳은 후보지

이행지 : 작은 분류가 변환되는 곳은 이행지

후보지나 이행지는 전환 중이거나 이행 중인 토지에 붙이는 용어
전환이나 이행 이후에는 바뀐 후의 용도로 불러야 한다!


맹지 :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 = 원칙적으로 건축법에 의해 건물 세울수 x



대지 : 어떤 택지가 다른 택지에 둘러싸여 좁은 통로에 의해 도로에 접하는 자루형 모양의 택지 = 건축이 가능



필지 : 00길 0번지와 같이 등록되는 토지 기본단위, 소유권을 기준(면적의 단위 x)으로 구분하는 단위, 토지의 등록단위
<-> 면적의 단위는 m2

획지 :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평당 같은 가격..) 면적의 단위 아님

나지 : 빈 토지, 정착물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 없는 토지
 
건부지 : 건물부지

공지 : 건부지 중 건물 제외하는 부분의 토지

공한지 : 땅값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한 토지

법지 : 경사가 있는 땅을 소유한 경우 붕괴의 위험이 있어서 건물을 지으려면 경사면의 땅을 추가 매입 + 축대를 세워야 함. 을이 법적으로 소유하긴 했지만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



빈지 : 백사장, 법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활용실익이 있는 토지

소지(=원지) :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그대로의 토지

선하지 : 고압선 아래의 토지

포락지 :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유휴지 :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 

휴한지 : 일부로 지력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게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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