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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의 종류 및 점유권 정리

by 열정 전파자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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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이란?

사람이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로 해당 물건에 대한 직접 지배하는 권리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권리 행사할 수 있는 절대성이 있는 권리임. (cf 채권의 경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며 권리 행사도 특정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
물권의 특징으로는 배타성이 있기에 일물일권주의(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물권 설정 가능)가 있으며 공시를 해야하는 원칙이 있고 절대성이 있기에 우선적 효력이 있으며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음.

 

물권을 보호하는 장치,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 물권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염려가 있을 때 물권자가 침해자에 대해 물건의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청구가 가능하며, 그 청구권리자는 정당한 소지자여야만 하고, 침해자는 현재 방해상태를 지배하는 자 일 것.
또한 물권은 제 185조에 의거하여 이미 있는 법률과 관습법에 한해서만 존재가능하다는 물권법정주의가 존재하며 이는 강행규정임.

 

물권의 종류

민법상 물권은 총 8가지로 사실상의 지배권이 있는 점유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고 있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음.
물권이 법률행위로 인해 변동될 경우에는 제186조에 의거해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물권행위+등기를 해야하는 공시원칙이 있으며, 동산의 경우에는 물권행위+인도를 해야하는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가 있음.

 

물권의 변동

1. 의사표시가 있는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의 경우에는 물권행위+등기를 해야하며, 법률행위로 인한 동산 물권 변동의 경우에는 물권행위+인도가 필요.
2.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규정으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의 예시는 상 공 판 경 기타(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로 취득할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 없지만 처분시에는 등기가 필수. 
취득할 때부터 등기가 필요한 점유의 예외로는 제245조, 점유취득시효가 있음.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권이란?

1) 본권의 유무를 불문하고(훔친 경우에는 본권이 없지만 포함됨), 2)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해주는 권리. 
점유권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지배도 있고 점유설정의사(그 물건을 가지려는 의사)도 있어야 함.

 

점유권의 보호 장치 6가지

1. 유리한 점유로 간주 = 자주vs타주가 불분명하면 자주로 간주 / 평온vs폭력이 불분명하면 평온으로 간주 / 공연vs은비가 불분명하면 공연으로 간주 / 선의vs악의가 불분명하면, 선의로 간주. But 선의의 경우에 무과실인지 과실인지 불분명하면 무과실로 간주하지 않는다.

2. 과실 취득 가능 = 선의의 점유자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을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면 이는 취득할 수 있다. But 악의의 경우 과실 취득 불가능.

3.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 = 선의이면서도 자주 점유자의 경우에는 현존 이익 한도에서만 반환할 수 있음. But 그 밖의 경우에는 전손해배상을 해야함.

4. 비용상환청구 가능 = 선의/악의 모두 필요비, 유익비 모두 청구 가능.

5. 물권적 청구권 행사 가능 = 침탈된 경우에는 반환청구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방해된 경우에는 방해제거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염려되는 경우에는 방해예방 혹은 담보청구 둘중 하나만 가능.

6. 자력구제 = 원칙적으로는 국가기관의 구제를 받아야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자력방위권(뺏기는 중)과 자력탈환권(뺏긴 후)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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