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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계약법

by 열정 전파자 202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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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종류 15종

1) 재산권 이전 : 증여 / 매매 / 교환

2) 물건의 이용 : 소비대차 / 사용대차 / 임대차

3) 노무의 제공 : 고용 / 도급 / 여행

                        현상광고 / 위임 / 임치

4) 기타 : 조합 / 종신 정기금 / 화해

- only 무상 : 증여, 사용대차

- 유 + 무상 : 소비대차, 위임, 임치, 종신 정기금

- only 유상 :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 현상광고, 조합, 화해

 

 

계약법

계약이 필요한 경우 : 의사표시 2개가 대립되는 경우 (cf. 의사표시가 하나일때는 단독 행위, 의사표시 2개 이상이 대립하지 아니할 때는 합동 행위)

 

계약의 종류 (광의)

1) 채권 계약 (협의의 계약)

2) 물권 계약 (ex. 지상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3) 가족법상의 계약 (ex. 혼인, 이혼)

 

계약의 유형

1) 유상 계약 (양 당사자의 출연이 있는 경우) vs 무상 계약 (일방 당사자만이 출연)

2) 쌍무 계약 (서로의 채무가 give and take인 경우) vs 편무 계약 (일방 당사자만 조건을 달 수 있는 경우, 예로 현상광고)

3) 낙성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성립) vs 요물 계약 (물건의 인도까지 필요한 경우, 예로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계약, 보증금계약)

4) 요식 계약 (특정 방식을 요하는 계약) vs 불요식 계약 (모든 계약에 해당)

5) 일시적 계약 (한순간에 끝나는) vs 계속적 계약 (일정 기간동안 지속되어 사정변경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하는)

 

 

계약의 성립 3가지

1) 합치 : 청약 + 승낙(반드시 내용이 같다는 객관적 합치와 상대방이 일치한다는 주관적 합치가 있어야함) -> 합치

2) 의사 실현 (예로 A출판사의 찐팬 B가 신간이 나오는 경우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에서 A가 신간을 보냈을 때 그 책 위에 이름을 쓴 경우 사는 것으로 간주)

3) 교차 청약 (A와 B가 다른 시기에 서로 청약을 한 경우 도달 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봄)

 

청약의 의사표시

1) 청약의 뜻 :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 (법률사실)로 특정인 + 불특정다수인(예, 광고나 자판기 설치)에게 가능

2) 청약의 효력

- 효력 발생 시기 :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신 후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에도 효력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함)

- 청약의 구속력 : 청약을 한 경우에는 함부로 철회가 불가능하다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 승낙적격 : 청약에는 계약을 성립시키는 힘이 있다는 뜻

 

승낙의 의사표시

1) 승낙의 뜻 : 청약에 대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해 하는 승낙자의 의사표시 (법률 사실)

2) 승낙의 요건

- 효과 의사(마음속으로 결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청약자에게 표시되어야 함

- 청약의 내용과 일치 해야함,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하면서 승낙한 경우는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봄

- only 특정한 청약자에 대해서 해야 함

 

계약의 성립 시기

1) 대화자 간 :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할 때에

2) 격리자 간 :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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