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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용익물권

by 열정 전파자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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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

: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음

 



1. 지상권 

1) 뜻 : 자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 성립요건이 아님
2) 특징 : 부종성이 없음(지상물이 훼손 및 멸실되어도 지상권은 존재), 최단존속기간이 있음(견고한 건물+수목은 30, 기타 건물은 15, 건물외 인공물 5년), 최장존속기간 없음, 소멸통고 없음
3) 처분 방법 : 양도, 임대, 담보설정 -> 지상권 설정자의 동의나 금지가 불가능하며 특약을 넣어도 무효
4) 지료체납을 2년이상 할 경우 즉시 소멸

2. 지역권

1) 뜻 :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사용가치를 증가시키키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2) 특징 : 요역지(내땅)와 승역지(남의땅)은 인접할 필요는 없고,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이어야하며 승역지는 일부여도 가능

3. 전세권


1) 뜻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 농경지는 제외
2) 특징 
- 전세권자는 전세설정자에게 필요비 상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 유익비만 청구 가능 
- 최단존속기한 제한 규정이 건물에만 1년이 있음
- 토지와 건물 모두 10년의 최장존속기한 제한 규정이 있으며 갱신 가능(최대 10년)
- 건물의 경우 계약 만료 6~1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갱신이 되며 이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 없음
- 전세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가 가능하며 통고 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 소멸
3) 처분 방법 : 양도, 임대, 전전세, 담보제공이 모두 가능하고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는 불필요하나 금지는 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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