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이란?
-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
-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 모든 사람에게 주장 가능 (절대권)
Cf. 채권이란?
-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 가능 (상대권)
물권이 채권에 비해 우선함.
물권의 종류 :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물권법정주의 : 제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물권 창설의 근거 : 법률과 관습법
- 창설하지 못한다 = 종류 강제 + 내용 강제
- 대부분 강행 규정
물권의 특질
1) 배타성(나만 쓸 수 있음)
A. 일물일권주의 :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물권이 있음
B. 공시의 원칙 : 물권이 변동한 경우 이를 외부에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
2) 절대성(모두에게 주장 가능)
A. 우선적 효력 : 물권과 채권이 충돌할 경우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 먼저 성립한 물권이 후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순위의 원칙)
B. 물권적 청구권
i. 물권적 청구권 뜻 : 물권에 대한 침해 or 침해에 대한 염려가 있는 때에 물권자가 침해자에 대해 물건의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ii. 물권적 청구권의 요건
1. 물권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염려가 있을 것(고의나 과실이 있어야하는 것은 아님)
2. 권리자는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일 것
3. 상대방은 현재 방해상태를 지배하는 자일 것
물권변동의 원인
1)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 : 제186조 = 물권행위 + 등기
법률행위로 인한 동산물권변동 : 제188조 =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의사표시시에 의한 재산권 이전 – 매매/증여)는 그 동산을 인도(점유의 이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물권행위 + 인도
è 법률행위로 인한 변동을 등기나 인도를 해야만 인정해주는 것을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 (공시의 원칙)
2) 법률규정으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 : 제187조 = 상 공 판 경 기타(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미, 기타) / 취득시에는 등기 불요 / 처분시에는 등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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