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며 누구든지 주장이 가능하고 주장기간에도 제한이 없다.
무효의 사례 (1~7은 절대적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 가능 / 8~9 상대적 무효)
1) 권리능력자가 아닌 경우 (사자)
2) 의사 무능력자 (명정)
3)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이행기 전까지)
4)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시부터 불가능한 상황)
5) 강행(효력) 법규 위반시
6) 반사회적 법률 행위 (첩계약)
7) 불공정한 법률 행위
8) 비진의 표시
9) 통정의 표시
무효 행위의 재생
1) 제 137조 일부무효의 법리 : 원칙상으로는 전부 무효이나,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를 유효 / 가분성(나눌 수 있고)과 가상적 의사(하였을 것이라는)가 있는 경우 일부를 인정해 주는 것 (예, 중개수수료의 상한선이 60만원이나 100만원을 받았을 경우 60만원까지는 인정)
2) 제 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 당사자가 요건을 구비하고 가상적 의사(의욕하였을 것)가 있는 경우 무효인 것을 유효한 것으로 전환시켜주는 것 (예, 남의 자녀를 출생신고하는 것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입양신고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입양 신고로 바꿔줌)
3) 제 139조 무효행인의 추인 : 무효임을 알고 취소(추인)할 경우부터 새로운 행위로 유효화해줌 (장래효 / 예, 원칙상으로는 가장매매는 무효이나 갑이 을에게 진심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주고 싶어서 새로운 매매를 할 경우에는 유효한 것이 됨)
취소는 일 단은 유효했지만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며 취소권자(제착사강대승)만 주장이 가능하며 주장기간에 제한이 있다(취소원인이 소멸하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10년 내)
*제한능력자, 착오에 의한자, 사기나 강박에 의해 결정한자, 대리인, 승계인
취소의 사례
1) 제한능력자 (만 19세 미성년자) – 이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은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책임이 있음
2) 착오
3)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결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