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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vs 기한
조건 (예,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 증여)
1)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하였고
2) 효력의 발생(정지조건) 또는 소멸(해제조건)을
3)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것
* 장래효가 원칙이지만 특약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함
기한 (예, 병이 사망시 을에게 건물 증여)
1)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하였고
2) 효력의 발생(시기) 또는 소멸(종기)을
3)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것
* 소급 적용자체가 의미가 없음 / 장래효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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