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 - 유치권, 질권, 저당권
유치권
1. 유치권 뜻
1) 타인의 물건(동산+부동산)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2) 유치권이 법정담보 물권(계약을 따로 하지 않아도 생성됨)이긴 하지만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도 가능함 (임의 규정)
3) 피담보채권(채권의 확실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채권, 예 수리비 청구)가 있어야만 존재하므로 종된 권리
2. 유치권 성립 요건
1)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일 것 (내 소유인 경우 해당 x)
2)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적법일 것
3)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성(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
4)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5)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저당권
1. 저당권 뜻
1)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변제가 없는 경우 경매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저당권 계약을 통해 이뤄지는 권리이기에 약정 담보 물권이며(등기 필요), 피담보채권에 의한 물권이므로 종된 권리
*피담보채권 : 채권의 확실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있는 채권
*물상보증인 : 채무는 없으면서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만 지는 자
*저당권 계약 : 교환 가치를 이전해 준다는 계약
2. 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방법
1) 담보권 실행 경매(임의 경매) : 곧바로 경매 청구 가능한 집행권원 필요 없는 경매
2) 개시된 집행에 참가 하는 방법
3) 통상의 강제 집행(강제경매) :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 재판이 필요한 집행권원 필요한 경매
*경매 : 경쟁 매매의 준말 (참고, 공매 : 공개 매각)
3. 저당권의 법정지상권
1) 목적 : 건물철거 방지
2) 뜻 : 갱매로 인해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로 넘어갈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강행규정 (계약 필요 없음)
3) 성립 요건
- 저당권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
-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
-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 담보권실행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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