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용익물권
용익물권 :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음 1. 지상권 1) 뜻 : 자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 성립요건이 아님 2) 특징 : 부종성이 없음(지상물이 훼손 및 멸실되어도 지상권은 존재), 최단존속기간이 있음(견고한 건물+수목은 30, 기타 건물은 15, 건물외 인공물 5년), 최장존속기간 없음, 소멸통고 없음 3) 처분 방법 : 양도, 임대, 담보설정 -> 지상권 설정자의 동의나 금지가 불가능하며 특약을 넣어도 무효 4) 지료체납을 2년이상 할 경우 즉시 소멸 2. 지역권 1) 뜻 :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사용가치를 증가시키키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2) 특징 : 요역지(내땅..
2022.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