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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련 꿀정보/공인중개사16

[민법] 용익물권 용익물권 :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음 1. 지상권 1) 뜻 : 자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 성립요건이 아님 2) 특징 : 부종성이 없음(지상물이 훼손 및 멸실되어도 지상권은 존재), 최단존속기간이 있음(견고한 건물+수목은 30, 기타 건물은 15, 건물외 인공물 5년), 최장존속기간 없음, 소멸통고 없음 3) 처분 방법 : 양도, 임대, 담보설정 -> 지상권 설정자의 동의나 금지가 불가능하며 특약을 넣어도 무효 4) 지료체납을 2년이상 할 경우 즉시 소멸 2. 지역권 1) 뜻 :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사용가치를 증가시키키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2) 특징 : 요역지(내땅.. 2022. 9. 6.
[민법] 소유권 소유권 1.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2.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소유권 취득 1. 취득시효 : 187조의 예외로서 자주점유를 20년간 진행한 경우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원시 취득이고, 소급효가 있음 2. 무주물 선점, 분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 무주물 선점 : 동산 / 즉시 - 분실물 습득 : 동산 / 6개월 후 - 매장물 발견 : 부동산 + 동산 / 1년 후 3. 첨부 (부합, 혼화, 가공) - 부합 : 부동산 + 동산 둘다 가능 - 혼화 : 동산 - 가공 : 동산 2022. 9. 6.
[민법] 물권법 물권법 물권이란? -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 -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 모든 사람에게 주장 가능 (절대권) Cf. 채권이란? -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 가능 (상대권) 물권이 채권에 비해 우선함. 물권의 종류 :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물권법정주의 : 제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물권 창설의 근거 : 법률과 관습법 - 창설하지 못한다 = 종류 강제 + 내용 강제 - 대부분 강행 규정 물권의 특질 1) 배타성(나만 쓸 수 있음) A. 일물일권주의 :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물권이 있음 B. 공시의 원칙 : 물권이 변동한.. 2022. 9. 6.
[민법] 조건 vs 기한 조건 vs 기한 조건 (예,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 증여) 1)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하였고 2) 효력의 발생(정지조건) 또는 소멸(해제조건)을 3)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것 * 장래효가 원칙이지만 특약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함 기한 (예, 병이 사망시 을에게 건물 증여) 1)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하였고 2) 효력의 발생(시기) 또는 소멸(종기)을 3)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것 * 소급 적용자체가 의미가 없음 / 장래효 only 2022. 8. 31.
[민법] 무효 vs 취소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며 누구든지 주장이 가능하고 주장기간에도 제한이 없다. 무효의 사례 (1~7은 절대적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 가능 / 8~9 상대적 무효) 1) 권리능력자가 아닌 경우 (사자) 2) 의사 무능력자 (명정) 3)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이행기 전까지) 4)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시부터 불가능한 상황) 5) 강행(효력) 법규 위반시 6) 반사회적 법률 행위 (첩계약) 7) 불공정한 법률 행위 8) 비진의 표시 9) 통정의 표시 무효 행위의 재생 1) 제 137조 일부무효의 법리 : 원칙상으로는 전부 무효이나,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를 유효 / 가분성(나눌 수 있고)과 가상적 의사(하였을 것이라는)가 있.. 2022. 8. 31.
[민법] 의사표시 의사표시란? 법률 관계에 행동하는 말이나 행동 정상적 의사표시 :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 작성(표백) → 투입(발신) → 배달(도달) → 읽음(요지)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시에 효력 발생 2)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시에 효력 발생 마음속의 동기와 알리려는 마음의 표시의사는 의사표시의 내용과는 무관.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해야만 함 비정상적 의사표시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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