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당권2 [민법] 물권의 종류 8가지 물권의 종류 8가지 중 부동산에 해당되는 7가지 점유권 : 본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사실상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 소유권 : 법률의 범위내에서 물건에 대한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역권 : 자신의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유치권 :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 까지 목적물을 점유하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저당권 :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변제가 없는 경우 담보권 청구 경매를 통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022. 9. 9. [민법]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담보물권 - 유치권, 질권, 저당권 유치권 1. 유치권 뜻 1) 타인의 물건(동산+부동산)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2) 유치권이 법정담보 물권(계약을 따로 하지 않아도 생성됨)이긴 하지만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도 가능함 (임의 규정) 3) 피담보채권(채권의 확실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채권, 예 수리비 청구)가 있어야만 존재하므로 종된 권리 2. 유치권 성립 요건 1)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일 것 (내 소유인 경우 해당 x) 2)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적법일 것 3)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성(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 4)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5) 유치권 배제 특약이.. 2022.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