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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련 꿀정보/부동산 관련 꿀정보

[부동산] 홈택스에서 상가 임대사업자 등록 하는 방법

by 열정 전파자 2021.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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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정보가 있으면 나누려고 하는 열정 전파자 SC 입니다.

상가를 분양 받거나 매매를 하실 때에는 '건물' 가격에 해당되는 부가세 10%에 대한 금액이 부과되며 취득세 또한 이 가격이 포함된 가격으로 산출이 됩니다.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는 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시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구매하는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세무소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당일 발급이 되지만 집에서도 간단하게 세무소에 가지 않고 홈택스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주말에 등록했는데 월요일 오전에 추가 서류 넣어달라는 메시지 받고 몇시간만에 바로 사업자등록이 완료 되었습니다.
잘 따라와보시죠!


 

 

 

 

 


홈택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을 하신 후, 신청/제출 텝에서 사업지등록신청을 눌러주세요.

우선 넘어가면 주민번호와 성명이 자동으로 기입이되며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정보에서 상호명(단체명) 또한 필수표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통 상호명을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입하지 않아도 다음으로 넘어가니 걱정마셔도 됩니다.

국세정보문자나 메일 수신 동의를 해야 업무가 편하게 되니 휴대전화와 메일 기입하시고,
사업자 소재지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인지 여부 확인 후 구매하신 상가의 주소를 넣어주세요.

업종 입력/수정 클릭!

업종코드 클릭!

업종에 부동산을 입력하시고 조회

 

부동산업 중 사무, 상업 및 기타비거주용 건물 임대사업인 업종코드 701201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업종등록 클릭!

본 사업은 인가,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제출 서류는 많지 않습니다.

 

 

 

 

 

 

 

 

 

 

 

개업일자의 경우 임대 사업이 개시되는 일자로 예상되는 입주일자 정도로 기입하시면 되며,
자가면적은 계약의 전용면적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유형의 경우 '일반'으로 해야 부가세 환급이 되오니 '간이' 선택은 No No!

서류 송달장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동 입력됨)

이렇게 하시면 제출서류를 요구하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유흥업이 아닌 경우 임대사업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데로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이 아니므로
제일 아래 "기타" 서류 제출란에 매매 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참고 포스팅]

부가세 신청 및 환급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부동산] 상가 분양(매매)시 홈택스로 부가세 신고 및 환급 신청 방법 (상가 건물 + 토지분 신고하기) (tistory.com)

사업등록 후 명의 변경이 필요하시면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https://sc-sc.tistory.com/entry/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후-명의-변경-방법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는 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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