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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공부를 해야하고 기억을 좀 더 하고 싶은 내용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열정전파자 SC입니다.
오늘은 일반 과세자(법인/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포함과세기간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대상자
제1기
1.1~6.30.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사업부진 또는 조기환급 발생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포함과세기간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해 1.1.~1.25.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예시) 일반과세자가 202*.5.13. 폐업한 경우
- 과세기간 : 202*.1.1.~ 202*.5.13.
- 신고·납부기한 : 202*.6.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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