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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시가 9억원→12억원) 조치가 2021년 12월 8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8일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을 공포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가 이날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양도분은 매매 계약의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일반 주택거래에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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