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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 분양(매매)시 홈택스로 부가세 신고 및 환급 신청 방법 (상가 건물 + 토지분 신고하기)

by 열정 전파자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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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정보가 있으면 기록하고 공유하는 열정전파자 SC입니다.

상가를 분양 혹은 매매 계약 후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어 해당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으시면 건물분에 해당되는 금액의 10% 부가세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는 기한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익월말까지로 6월 중에 받으셨다면 7월 말까지는 홈택스나 해당 부동산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부가세 신고 및 환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방법을 하나씩 체크해볼까요?

 

 

 

 

 

 

 

 

 




1. 홈택스로 로그인하시어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를 클릭하세요.




2. 익월 14일 이전이라면 "조기환급신고"를 14일 이후라면 정기신고를 누르세요.






3. 사업자번호를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기본 정보가 채워집니다.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니 실적이 없는 상황이어도 무실적 신고를 누르지 마시고 저장후 다음 이동을 눌러주세요.




4. 입력서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래 네모 상자 표시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와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입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건물에 붙는 10% 세금 환급을 위해서 선택을 하셔야하며,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는 업체로부터 받은 '계산서' 처리를 위해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세금이 있는 것은 전자세금계산서, 없는 것은 단순 계산서)
사실 토지에 대한 입력 부분을 찾지 못해서 세무서에도 전화해보고 물어봤는데 홈택스 화면을 100% 외우지 못하니 그건 유튜브를 확인하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네요. 담당 직원 이름을 까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4-1. 또한 아래 부분에 있는 전자신고공제세액을 클릭하시면 1만원에 대한 경감이 되오니 꼭 체크해주세요.





5. 저장 후 닫기를 누르시면 체크리스트로 건물 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라는 메모가 뜹니다.






6. 일반과세자 신고내용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처음 상가 매매/분양 계약을 하신 분들은 매출 부분은 넘기시면 됩니다.

 

 

 

 

 



 

 

 

 

 





7. 일반과세자 신고내용 > 매입세액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작성하기를 눌러주세요.




8.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공금가액과 세액이 채워집니다. (조기 신고의 경우 수기로 기입을 해야합니다)

실제로 계약서 금액과 맞는지 더블 체크하신 후 입력완료를 누르시면 매입세액 부분에 자동으로 환부세액이 계산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 포인트는 마이너스로 나와야한다는 것 입니다.





9. 일반과세자 신고내용

작성하기를 누르시고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에서 아래와 같이 전자계산서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안된다면 업체와 확인을 꼭 해보세요.

금액 확인이 되셨다면 저장 하시면 됩니다.






10. 위에 모든 것이 입력이 되셨다면 우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셔서 그 밖의 경감을 선택하셔야 계좌번호 입력이 제대로 됩니다. 세무소가서 신고를 하신게 아닌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셔서 1만원에 대한 세액 공제가 자동으로 뜹니다. 확인하신 후 입력 완료를 누르세요.

 

 

 

 





11. 가장 중요한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부분입니다. 거래 은행 선택 후 계좌번호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하신 후 맨 아래에 있는 신고서제출을 눌러주세요.







12. 이제 신고서 제출 최종 금액이 뜹니다. 납부 혹은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하시고 맞으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신고서 접수증을 최종 확인해주세요.

※ (중요) 접수증에 표시된 내용이 신고하고자 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정기신고인 경우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하더라도 최종 접수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 (확인)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한 경우에도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최종 접수된 신고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신고서 접수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부가가치세’ 첫화면에서 [증빙서류제출]을 선택하여 전자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내) 환급세액은 조기환급 신고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제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시 신고 > 부가가치세 > Step2 신고내역에서 조회하고 제출을 클릭하세요.



💟증빙서류 제출 시 오류가 발생하신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sc-sc.tistory.com/entry/부동산-상가-임대사업자-홈택스에-증빙서류-제출-요류-해결

 

[부동산] 상가 임대사업자 홈택스에 증빙서류 제출 요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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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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