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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2

[민법] 물권의 종류 8가지 물권의 종류 8가지 중 부동산에 해당되는 7가지 점유권 : 본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사실상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 소유권 : 법률의 범위내에서 물건에 대한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역권 : 자신의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유치권 :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 까지 목적물을 점유하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저당권 :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변제가 없는 경우 담보권 청구 경매를 통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022. 9. 9.
[민법] 용익물권 용익물권 :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음 1. 지상권 1) 뜻 : 자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 성립요건이 아님 2) 특징 : 부종성이 없음(지상물이 훼손 및 멸실되어도 지상권은 존재), 최단존속기간이 있음(견고한 건물+수목은 30, 기타 건물은 15, 건물외 인공물 5년), 최장존속기간 없음, 소멸통고 없음 3) 처분 방법 : 양도, 임대, 담보설정 -> 지상권 설정자의 동의나 금지가 불가능하며 특약을 넣어도 무효 4) 지료체납을 2년이상 할 경우 즉시 소멸 2. 지역권 1) 뜻 :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사용가치를 증가시키키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2) 특징 : 요역지(내땅..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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