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 건물 토지 계산서 처리1 [부동산] 상가 분양(매매)시 홈택스로 부가세 신고 및 환급 신청 방법 (상가 건물 + 토지분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가 있으면 기록하고 공유하는 열정전파자 SC입니다. 상가를 분양 혹은 매매 계약 후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어 해당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으시면 건물분에 해당되는 금액의 10% 부가세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는 기한은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익월말까지로 6월 중에 받으셨다면 7월 말까지는 홈택스나 해당 부동산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부가세 신고 및 환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방법을 하나씩 체크해볼까요? 1. 홈택스로 로그인하시어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를 클릭하세요. 2. 익월 14일 이전이라면 "조기환급신고"를 14일 이후라면 정기신고를 누르세요. 3. 사업자번호를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기본 정보가 채워집니다.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니 실적이 없는.. 2021. 7.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