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효2 [민법] 조건 vs 기한 조건 vs 기한 조건 (예,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 증여) 1)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하였고 2) 효력의 발생(정지조건) 또는 소멸(해제조건)을 3)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것 * 장래효가 원칙이지만 특약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함 기한 (예, 병이 사망시 을에게 건물 증여) 1)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하였고 2) 효력의 발생(시기) 또는 소멸(종기)을 3)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것 * 소급 적용자체가 의미가 없음 / 장래효 only 2022. 8. 31. [민법] 무효 vs 취소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며 누구든지 주장이 가능하고 주장기간에도 제한이 없다. 무효의 사례 (1~7은 절대적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 가능 / 8~9 상대적 무효) 1) 권리능력자가 아닌 경우 (사자) 2) 의사 무능력자 (명정) 3)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이행기 전까지) 4)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시부터 불가능한 상황) 5) 강행(효력) 법규 위반시 6) 반사회적 법률 행위 (첩계약) 7) 불공정한 법률 행위 8) 비진의 표시 9) 통정의 표시 무효 행위의 재생 1) 제 137조 일부무효의 법리 : 원칙상으로는 전부 무효이나,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를 유효 / 가분성(나눌 수 있고)과 가상적 의사(하였을 것이라는)가 있.. 2022. 8.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