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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꿀정보/캐나다 생활

[캐나다] 한국에서 캐나다 출생 신고 하는 방법

by 열정 전파자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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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업데이트 버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육아] 캐나다 이중국적 자녀 한국에서 출생신고 및 캐나다 여권 발급 / 주한 캐나다 대사관 예약

21년에 작성했던 포스팅을 업데이트 겸 둘째 출생신고 준비 겸 업데이트하고자 포스팅 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국가이기에 부모 중 한명이라도 캐나다 시민권자라면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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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경우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국가이기에 부모 중 한명이라도 캐나다 시민권자라면 그 자녀는 어디에서 태어나든 국적의 권한이 생깁니다. 그 자녀가 정식으로 캐나다 시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태어난 후 1년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하지요!

오늘은 캐나다 이중국적자 자녀를 한국에서 캐나다 출생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신고를 하지 않고 방법만 확인한 상태이기에 자세한 정보는 없지만 다녀와서도 자세한 포스팅 해볼게요.


이중국적자 출생신고 혜택
1. 금융 계좌 개설 가능
한국에서는 이중국적자가 18세 이후로는 불가능하고, 이중국적자일 경우 양국가에 모두 출생신고를 해야지만 금융 계좌를 만들 수 있기에 미리 출생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외국인이거나 이중국적자는 한국 계좌로 해외 주식을 매수하거나 보유할 수 없다는 점 양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캐나다 시민권 부여 가능
출생 신고를 하면 시민권이 부여가 되어 여권 발행도 가능합니다. (E-ticket없이도 가능)



캐나다 출생 신고 소요 기간
카드는 나오지 않고 시민권 증서만 나오며 소요기간은 코로나로 많이 지연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 신청한지 1년 6개월 만에 발급 완료 되었습니다.


출생 신고 준비물
신고 위치 : 주한 캐나다 대사관 (영업시간 평일 9-11.30am)
준비서류
1) 신청서 (가족 시민권보유자 번호 기입)
2) 시민권용 아기 사진 2매 (캐나다 시민권용)
3) 영문 출생증명서 (출산한 병원에서 발급) - 여권이름 스펠링+부모 생년월일 체크
4) 영문번역+공증된 가족관계증명서(아기 이름으로 발급해야함)
5) 캐나다 시민권자 부모의 시민권 증서+카드
6) 부모의 여권
7) 마스터나 비자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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