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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꿀정보/온라인 사업 관련 꿀정보

[사업] 쇼핑몰 사업등록 신청 업종 선택 시 유의하실 점

by 열정 전파자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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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포스팅) https://sc-sc.tistory.com/66

 

안녕하세요.

지난 번 인터넷으로 쇼핑몰 사업자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던 열정전파자 SC입니다.

 

드디어! 사업자등록증이 나왔습니다!!

제가 신청한날 담당부서 사람이 휴가인 관계로 하루 정도 지연되었었습니다.

오늘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제가 사업등록 신청시 선택했던 업종과 업태에 수정이 필요함을 알아서 사업자등록 신청 업종 선택시 유의하실 점을 공유해드리고자 포스팅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업종 선택시 유의하실 점

 

간이 vs 일반

  • 우선 간이와 일반의 차이를 명확히 짚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 측면"에서 간이 사업자가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소득세, 원천세는 동일하지만 부가가치세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
  • 하지만 간이사업자의 단점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는 것 입니다. 사업 초기에 매입 투자를 많이 하실 경우에는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심이 유리하십니다. 그 이유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떄문입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
  • 세금신고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매우 편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매출이 많은 것이 유리하겠죠?)

 

제조업 vs 서비스업

  • 저의 경우 직접 제조도 장기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을 업종에 추가 신청을 하였었는데요, 이런 경우 주소지가 공장이나 그 제조에 맞는 주소로 되어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 서비스업의 경우 집에서도 업무가 가능하니 집 주소로 설정해도 무방합니다.

 

의류 소도매업

  •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지만 의류 소도매업을 넣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의류 소도매업은 '간이과세'가 불가한 업종이기에 간이사업을 원하는 저는 삭제를 해야만 했습니다. 

 

 

 

제 사업등록에 최종 선택된 업종과 업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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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과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 화이팅합시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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