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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련 꿀정보/경매공부

[부동산] 경매 초보자에게 필요한 용어 모음

by 열정 전파자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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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정보가 있으면 기록하고 공유하는 열정전파자 SC입니다.

 

경매 관련 배울 때 입문하기 좋다는 송사무장의 부동산 경매의 기술 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입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용어가 많이 나와서 외국어처럼 배우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본 포스팅에는 읽으면서 배워가는 모든 내용을 업데이트 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으신 분은 즐겨찾기 해두시고 함께 공부하시죠. :)

 


(순서는 ㄱㄴㄷ 순서입니다)

 

대항력 : 임차주택이 매매나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낙찰자)에게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매각물건명세서 :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확인이 가능하며 낙찰자의 인수사항이나 공법상의 하자,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음

 

매각불허가 : 입찰 당일 입찰장에서 경매 진행하는 사무 보좌관이 입찰 결과를 판사에게 보고하게 되는데, 판사가 낙찰된 물건이 적법하게 낙찰이 이뤄졌는지 판단하고 매각기일 1주일 후에 공고하는데, 매각을 거절하는 경우

ex) 대법원 사이트에 정보가 잘못 기재되었거나 오류가 있으면 매각불허가 신청을 하고 입찰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법원 직원의 실수나 경매절차상의 하자도 가능)

(추가 설명 블로그 :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dalshadow&logNo=220914636463) 

 

무상임차인각서 : 임차인이 아닌 무상거주자로서 앞으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며, 추후 개시될 경매절차에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각서 (대출 받을 때 은행에 제출함)

 

미종국 : 경매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음 

(낙찰되어 배당절차까지 완료되거나 취하, 기각이 되어도 종국으로 기재됨)

 

배당요구종기 : 경매개시 결정에 따라 압류 효력이 생긴 경우 집행법원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배당요구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 이전으로 정한다고 민사집행법 조항에 명시

(놓쳤을 땐 법원에 소명해서 연기할 수 있으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반드시 확인 해야함)

 

소유자 : 경매부동산의 명의를 갖고 있는 사람

 

유치권 :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하고 인도하기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ex) 유료 사이트에는 하자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었지만, 대법원 사이트를 보니 아파트에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던 것이다. 

 

유치권자 :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

 

점유자 : 전입이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배당 요구 신청을 안한 사람

 

채권자 : 경매신청권자

 

채무자 : 경매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쓴 사람

 

청구금액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아야 하는 금액

 

최우선변제금액 :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이 경매에 넘어가도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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