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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온라인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하는 방법 / 피부양자 조건

by 열정 전파자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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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정보가 있으면 기록하고 공유하는 열정전파자 SC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하는 방법과 피부양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은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온라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하는 방법



1.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접속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을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사이트(https://www.nhis.or.kr/)에 접속해야 합니다.

2.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미 회원가입을 한 경우에는 로그인을 합니다.

3. 피부양자 신청서 작성
로그인을 한 후, 마이페이지 > 서류 신청/발급 > 기타 신청/발급 > 피부양자 자격득실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피부양자가 될 대상자의 인적사항, 피부양자로 인정받는 근거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피부양자_자격(취득·상실)_신고서.hwp
0.02MB



4. 신청서 제출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근거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취업증명서 등)입니다. 서류 제출 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터넷 제출 방법 : 4대보험 연계 사이트 
문자 제출 방법 : 관할 지역 건강보험공사에 전화해서 문자로 제출하겠다고 하면 전화번호와 필요서류를 알려줍니다.



5. 신청 결과 확인
신청 결과는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마이페이지 > 서류 신청/발급 > 기타 신청/발급 > 피부양자 자격득실신청 결과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은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참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출처 : 건강보험 사이트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a/wbmaa0803.html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1. 소득요건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2.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아예 없어야 함(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3.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4.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65세 이상, 만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5. 부양요건(별표1) 중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사별 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함

첨부서류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요건(미혼여부, 가입자와 비동거하여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


위와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세부적인 자격 기준은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하는 방법과 피부양자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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