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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소유권
열정 전파자
2022. 9. 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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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1.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2.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소유권 취득
1. 취득시효 : 187조의 예외로서 자주점유를 20년간 진행한 경우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원시 취득이고, 소급효가 있음
2. 무주물 선점, 분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 무주물 선점 : 동산 / 즉시
- 분실물 습득 : 동산 / 6개월 후
- 매장물 발견 : 부동산 + 동산 / 1년 후
3. 첨부 (부합, 혼화, 가공)
- 부합 : 부동산 + 동산 둘다 가능
- 혼화 : 동산
- 가공 :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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